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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860원…노동계 염원 '1만원' 무산

밤샘 논의 끝 오전 6시께 결정
심의 기간 최장 기록 110일

내년 최저임금 9860원…노동계 염원 '1만원' 무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8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고민스런 표정으로 앉아 있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의 염원인 1만원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논의 막판에는 노사 합의 가능성도 높아졌으나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결국 표결로 끝이 났다.

최저임금위는 전날(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이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