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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인권위에 서울시·시내버스 업체 진정 제기

시내버스, 서울시 지시 받고 20분간 탑승 거부

전장연, 인권위에 서울시·시내버스 업체 진정 제기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이 서울시와 시내버스 업체가 장애인의 버스 탑승을 거부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버스탑승거부 사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지시를 받은 서울 시내버스 업체 '신촌교통'이 유진우 서울장애인차별연대 활동가의 버스 승차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진정을 제기했다.

유진우 활동가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영장 심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버스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했다.

전장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거리 버스정류장 740번 버스의 운전기사는 '서울시의 지시사항'임을 밝히며 버스 탑승 거부를 했다"며 "20분 이상 실랑이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지시에 따라 서울시내 버스업자들이 전장연 활동가들에게 자행하는 매우 심각한 차별행위"라고 규탄했다.

유진우 활동가는 버스 탑승 시위를 하다 경찰관 팔을 깨문 혐의(공무 집행 방해)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앞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결과 영장이 기각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