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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직원 70.3%, '금통위로 임금결정권 이관' 한은법 개정 힘 싣기

한은 직원 2050명 中 1442명
금통위로 임금결정권 이관하는
한병도의원 발의 한은법 개정안 통과 촉구
노조 "경영진 응할 차례"

한은 직원 70.3%, '금통위로 임금결정권 이관' 한은법 개정 힘 싣기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 한국은행법 개정 통과를 촉구하는 한국은행 노동조합의 피켓이 설치돼 있다. 한국은행 노조에서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 대표발의) 통과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직원 10명 중 7명이 직원 인건비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노조에서는 "이제는 경영진이 응할 차례"라며 임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27일 한국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한 결과 총 1442명이 한은법 개정을 지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국내 재근직원(2050명)의 70.3%이 찬성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한은 노조는 "더 이상 우리 경영진은 물러설 곳이 없다.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가 법안을 발의했고 한은 직원이 응답했다"며 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노조는 경영진을 향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제는 경영진이 응할 차례"라며 "찬성한다면 조직의 위상과 후배 직원들의 앞날을 위해 발 벗고 뛰어주고, 반대한다면 타당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했다. 노조는 이창용 총재와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에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노조가 통과를 촉구하는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직원 인건비 승인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로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금통위원 인건비를 비롯해 한은 직원 인건비는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거쳐야 한다.

노조에서는 기재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한은법 개정을 촉구한 반면, 경영진 일각에서는 국회에 예산을 사전 보고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개정안 통과시 국회의 입김이 커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