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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女는 살림만 한다?" 日, 20년간 350만 전업주부가 사라졌다


"일본女는 살림만 한다?" 日, 20년간 350만 전업주부가 사라졌다
일본 내각부 백서 일부. 빨간선이 외벌이 가구, 파란선이 맞벌이 가구 수 추이를 나타낸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지난해 일본의 맞벌이 가구가 처음 70%를 웃돌았다. 사상 최고치다. '전업 가구'로 불리는 외벌이 가구는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전업주부 가구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밑돌았다.

일본 노동 정책 연구 기구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아내가 무수입인 전업 세대'는 약 350만 가구(40%) 줄어 539만 가구가 됐다. 맞벌이 가구는 30% 증가한 1262만가구를 기록했다.

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전업 가구 비율은 29.9%가 됐다. 이제는 맞벌이 가구가 전업주부보다 두 배 이상 많다.

1980년에는 전업 가구가 1114만으로 전체 60%를 넘었다.

젊은 세대일수록 전업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총무성의 노동력 조사에서는 아내가 25~34세인 전업 비율은 24.6%, 55~64세인 가구는 33.6%로 젊은 층의 전업 가구 비율이 더 낮았다.

정부도 전업 가구가 주류였던 상황을 전제로 각종 제도를 정비했다. 1985년에 회사원 등의 배우자는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노령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제도를 도입했고, 1987년에는 배우자 특별공제를 마련했다.

이후 맞벌이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전업 세대를 전제로 하는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가 커졌다.

직장인이나 공무원 남편이 아내를 부양하는 경우 그 아내는 연봉이 일정액(연봉 130만엔) 이하면 사회보험료가 면제된다.

연봉 130만엔 기준은 '벽'이 됐다. 이 금액을 넘기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발생해 실수령이 줄어든다.

많은 여성들이 연봉을 맞추기 위해 비정규직을 선택했다.

세금 측면에서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급여 수입이 일정액 이하면 직장인들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맞벌이는 늘어도 이런 제도가 여성 비정규직의 고공행진을 조장한다는 게 신문의 진단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1985~2021년 맞벌이 가구 중 아내가 정규직인 가구는 5.4%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구는 3배 가까이 늘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