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을 호소한 교사가 공황장애로 복용하는 약 / SBS 보도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린 이후 폭언과 위협을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8년 차 A씨는 지난 5월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가 폭언을 들었다고 SBS가 28일 보도했다.
A씨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학생 아버지 B씨는 A씨에게 "지금 내 앞에 칼 하나 있고 내가 애XX 손모가지 잘라 갖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학폭 얘기 그렇게 한 엄마 XXX 내가 확 찢어버릴 거야. 내가. 칼 하나 들고 내가 교장실에 간다" 라고 소리질렀다.
A씨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고 불안감에 시달리다 결국 공황장애까지 찾아와 질병휴직을 신청해야 했다.
A씨는 "집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났다. 숨을 못 쉬고 헐떡댔다"라고 털어놨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도 교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학생 아버지에 대해 사과 편지와 재발방지 권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보위에는 할머니가 대리 출석했고 당사자인 B씨는 결과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내가 아들내미한테 욕을 한 거지 선생한테 욕 안 했다. (교권위원회) 통지서는 못 받아봤다. 사과를 내가 왜 해야 되는 거냐. 예? 사과를 내가 왜 해야 돼"라며 언성을 높였다.
학교 측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교장은 SBS에 "선생님이 그렇게 정말 사과받고 싶고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라고 했다.
A씨는 학교 차원에서 폭언 당사자를 고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학부모가 분노를 표출한답시고 저한테 오면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반 아이들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인데 법적 제재 장치도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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