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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씌운 컴퓨터 업자에 "용팔이" 했다가 모욕죄..항소심서 무죄 선고

바가지 씌운 컴퓨터 업자에 "용팔이" 했다가 모욕죄..항소심서 무죄 선고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현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는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에 대해 '용팔이(악질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칭하는 비하 용어)'라고 표현했다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울산지법 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신 버전의 컴퓨터 메인보드를 40만원에 판매한다는 판매자 B씨의 게시글을 본 후, B씨를 향해 '용팔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해당 제품이 품절인 것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같이 표현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B씨를 비판하기 위한 정상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고, 오로지 경멸적 용어만 사용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용팔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지만, 객관적 타당성에 근거해 해당 표현이 폭리를 취하려는 B씨를 비판하기 위한 압축적 표현으로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상품의 판매가가 통상적인 판매가보다 매우 높다. 다수의 다른 게시글에서도 폭리를 취하려는 B씨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A씨 표현은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팔이는 B씨의 행태를 비판하려는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며 "게시 횟수가 1차례인 점, 용팔이라는 단어 외에 욕설이나 비방의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그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