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세보다 2배 정도 비싼 판매 가격을 붙인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이 자가 용팔이"이라고 표현하는 게시글을 썼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까.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판매자의 상품 판매글 Q&A란에 '용팔이' 등의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기소됐다. '용팔이'는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다. 이 판매자는 당시 일시 품절된 상태였던 최신 버전의 컴퓨터 메인보드를 40만원에 판매했는데, 통상 판매가보다 2배 정도 비쌌다. A씨는 판매자가 품절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고 보고 게시글의 Q&A란에 "40만원??ㅋㅋㅋ 그냥 품절을 해 놓으시지", "이 자가 용팔이의 정점" 등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용팔이'는 경멸적 용어가 맞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용팔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2심 판단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7 18:19:47[파이낸셜뉴스] 현 시세보다 2배 정도 비싼 판매 가격을 붙인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이 자가 용팔이"이라고 표현하는 게시글을 썼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까.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판매자의 상품 판매글 Q&A란에 '용팔이' 등의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기소됐다. '용팔이'는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다. 이 판매자는 당시 일시 품절된 상태였던 최신 버전의 컴퓨터 메인보드를 40만원에 판매했는데, 통상 판매가보다 2배 정도 비쌌다. A씨는 판매자가 품절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고 보고 게시글의 Q&A란에 "40만원??ㅋㅋㅋ 그냥 품절을 해 놓으시지", "이 자가 용팔이의 정점" 등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용팔이'는 경멸적 용어가 맞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용팔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2심 판단이다.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즉, A씨가 '용팔이'라는 단어를 모욕을 주려는 의도로 사용했지만 객관적 타당성에 근거해 해당 표현이 폭리를 취하려는 판매업자를 비판하기 위한 압축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2심은 "A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묻고 답하기'란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구매하려는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장으로 그 표현의 자유는 비교적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게시글은 폭리를 취하려는 의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게시 횟수가 1회고 '용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외에는 다른 욕설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7 12:02:53영화 ‘달짝지근해: 7510’(감독 이한)은 내성적인 남자와 외향적인 여자의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평범한 40대 중년들의 사랑 이야기에 소소한 웃음과 재미를 담고 있으며, 제목에 주인공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 독특합니다. 작품 속에서, 대출업체 콜센터 직원인 일영(김희선 분)은 전화로 연체한 채무자들에게 채무 상환 안내를 합니다. 전화를 받은 한 채무자가 일영에게 욕설을 하는데, 전화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외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나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연히’는 ‘공연성’을 의미하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인이면 다수인, 소수인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인을 불문합니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실제로 지나다니지 않더라도 도로에서 모욕을 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만 들을 수 있는 귓속말로 모욕하거나 피해자만 있는 방안에서, 단둘의 전화 통화에서 모욕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하는 방법은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어서 언어, 서면, 거동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경멸하는 설명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욕설을 하면 다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나는 표현(예, 연장자에 대한 반말)은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듣보잡’, ‘함량미달’, ‘첩년’ 등의 표현은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 이따위로 일할래’, ‘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등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모욕적 언사가 아닙니다. 모욕죄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나 고소인의 변심 등을 이유로 고소가 취소된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고, 공소 제기 후이면 법원이 공소 기각합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영화 속에서, 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가 대출업체 직원 일영에게 욕설을 한 것은 모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전화 통화 중에 일영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 즉,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는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사랑을 나누는 소소한 일상 속의 행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에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영화는 행복을 먼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달짝지근해: 7510’ 포스터, 스틸컷
2023-09-11 12:39:05[파이낸셜뉴스] 현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는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에 대해 '용팔이(악질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칭하는 비하 용어)'라고 표현했다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울산지법 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신 버전의 컴퓨터 메인보드를 40만원에 판매한다는 판매자 B씨의 게시글을 본 후, B씨를 향해 '용팔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해당 제품이 품절인 것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같이 표현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B씨를 비판하기 위한 정상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고, 오로지 경멸적 용어만 사용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용팔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지만, 객관적 타당성에 근거해 해당 표현이 폭리를 취하려는 B씨를 비판하기 위한 압축적 표현으로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상품의 판매가가 통상적인 판매가보다 매우 높다. 다수의 다른 게시글에서도 폭리를 취하려는 B씨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A씨 표현은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팔이는 B씨의 행태를 비판하려는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며 "게시 횟수가 1차례인 점, 용팔이라는 단어 외에 욕설이나 비방의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그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31 06:59:06[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고 단 댓글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0~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언플 징하다'는 등의 댓글을 게시해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행위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가 댓글에 단 '거품', '국민호텔녀' 등의 표현은 모욕적 언사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달리 A씨 모욕죄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인기의 부침(浮沈)이나 전성기가 존재하는 연예인의 직업성 특성상 "피해자의 전성기는 지났다"는 생각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호텔녀' 표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국민호텔녀'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 판단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에 관한 부분을 모욕죄로 보고 지난 4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두번째로 열린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27 11:39:07[파이낸셜뉴스] 사람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해 표현한 것은 불쾌한 표현이긴 하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2월 방송에서 같은 주제로 방송하는 B씨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식으로 B씨를 모욕한 경우는 20여차례나 됐다. 또 A씨는 다른 유튜버 C씨에게는 '먹튀하려고 작정한 애' '사람 속여 먹고 뒤통수나 깐다'는 등의 욕설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B씨 얼굴에 개를 합성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개 얼굴 모양의 그림으로 얼굴을 가린 것 만으로는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저하시키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C씨 모욕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전체적인 방송 내용을 볼 때 A씨가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B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27 07:46:25영화 ‘스위치’(감독 마대윤)은 탑스타의 인생과 탑스타가 되기 전에 다른 선택을 하였다면 살아갔을 생활을 비교하면서 행복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인생의 비교 체험이라는 흔한 주제로 가족의 훈훈함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박강(권상우 분)은 최고의 탑스타로서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습니다. 시상자인 옛 여자 친구는 박강에게 시상하면서 욕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객석에서는 들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외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나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연히’는 ‘공연성’을 의미하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인이면 다수인, 소수인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인을 불문합니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더라도 도로에서 모욕을 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만 들을 수 있는 귓속말로 모욕하거나 피해자만 있는 방안에서, 단둘의 전화 통화에서 모욕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방법은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어서 언어, 서면, 거동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경멸하는 설명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욕설을 하면 다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나는 표현(예, 연장자에 대한 반말)은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듣보잡’, ‘함량미달’, ‘첩년’ 등의 표현은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 이따위로 일할래’, ‘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등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모욕적 언사가 아닙니다. 모욕죄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 제기 전이면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고, 공소 제기 후이면 법원이 공소 기각합니다. 영화 속에서, 옛 여자친구가 객석까지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리로 박강에서 욕설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시상대와 떨어져 있는 객석의 관객들이 실제로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관객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가 한 선택 하나 하나가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끔 과거의 선택을 바꿨으면 더 원하는 삶으로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지만 생각, 태도, 행동 등을 바꾸지 않으면 한 두 개의 다른 선택으로 인생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2023-01-13 16:20:28가수 겸 배우 수지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국민호텔녀' 등의 악플을 단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한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언플 징하네' 등의 댓글을 달아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모욕적 표현이 맞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연예인 등 공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비연예인의 경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퇴물' 언플' 등의 표현은 연예인으로서의 피해자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더라도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으나, '국민호텔녀'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조윤주 기자
2022-12-28 18:04:14[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수지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국민호텔녀' 등의 악플을 단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한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언플 징하네' 등의 댓글을 달아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모욕적 표현이 맞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연예인 등 공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비연예인의 경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A씨 댓글 중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과거 피해자의 스캔들과 연관해 '국민여동생'이라는 구호를 비꼰 것이고, '영화 폭망'이라는 표현도 수지가 출연했던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2심은 "피해자는 연예인으로서 공공의 관심을 받는 대상이고 A씨가 뉴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했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퇴물' 언플' 등의 표현은 연예인으로서의 피해자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더라도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으나, '국민호텔녀'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수지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며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2-28 06:14:38[파이낸셜뉴스] SNS에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며 노조 간부들을 향해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지역 버스회사 노조원인 A씨는 2018년 SNS에서 버스노조 간부들을 '버스노조 악의 축'이라며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기소됐다. 또 버스기사 채용 비리를 경찰에 제보한 뒤 보복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인터넷에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허위 제보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본 반면, '악의 축'이 모욕죄에 포함되는가를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게시한 글이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게시한 글 전체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무죄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표현이 모욕죄로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공적 활동과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며 '악의 축'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형법 20조에 따라 위법성 조각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표현이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 '경멸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법으로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악의 축' 표현은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 등을 일컬어 사용한 이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의 핵심 일원'이라는 취지로 비유적으로 사용돼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 보기 어럽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11 07: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