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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모욕하고 침을 뱉은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공공장소에서 중증 장애인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혐의(폭행·모욕)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역의 한 출구 앞 지하에서 기분이 나쁘다며 휠체어를 탄 뇌병변장애 1급 여성 B씨(41)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어깨를 친 뒤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를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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