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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뇌사' 롤스로이스男, 강남 병원 한 곳서만 마약류 11차례 투약 정황

'피해자 뇌사' 롤스로이스男, 강남 병원 한 곳서만 마약류 11차례 투약 정황
롤스로이스 차량 사고 당시 현장 모습(왼쪽)과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온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신모씨.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수입 명차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를 걷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 상태로 빠트린 가해 운전자 신모씨(28)와 관련해, 경찰 조사 결과 신씨가 강남의 한 병원에서만 11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마약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 마약 정밀검사에서 마약류 7종 투약 정황이 확인된 것에 대해 "결코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것과 대조되는 상황이다.

특히 신씨는 마약류 투약과 관련해 관련 전과마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가 다니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병원을 조사 중이다.

신씨는 투약에 대해 "피부 시술 때문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라고 진술한 상태다.

신씨는 강남의 한 병원을 단골로 다니며, 11차례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4가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에는 각각 다른 병원에서 해당 약물을 투약했다.

경찰은 투약 약물이 치료 목적에 맞는지 조사한 뒤 신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경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이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다. 현재는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씨가 마약류 7종을 투약한 것을 확인하고, 이 같은 혐의 등을 종합해 9일 새벽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