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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 뿌리 뽑는다···이복현 “질서 회복”

양 기관,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불법 리딩방, 금융사 임직원 횡령, 위법 주식거래 등 지적
정보공유, 공동단속 등 5개 사항 공동 시행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 뿌리 뽑는다···이복현 “질서 회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개인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 불법행위 근절에 함께 나선다. 합동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불법 리딩방, 상장사 회계부정, 금융사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을 척결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감원-국수본 업무협약(MOU)식에서 “최근 불법 리딩방은 개인투자자를 현혹·기망해 불공정 거래에 가담케 하거나 선행매매를 일삼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협력해 이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 임직원 횡령 등 사익추구 행위, 일부 상장사의 유상증자·전환사채(CB)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일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개인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으나 투자자 보호 등 질적 성장은 이를 따라가리 못했다는 게 이 원장 판단이다. 실제 상장사 주식 보유자는 2019년말 620만명에서 지난해말 1440만명으로 2배 넘게 늘었고, 같은 기간 개인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2964조원에서 5153조원으로 뛰었다.

이 같은 인식하에 금감원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하고 투자사기 연루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MOU도 이 원장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종수 국수본부장도 이날 “투자가 과열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리딩방 사기는 물론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기가 빈발했다”며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대형사건이 이어지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 본부장은 이어 “경찰이 단서를 최대한 파악해 동일 사건으로 추정되면 병합하고 집중수사 관서를 지정해 종합적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시세조종 행위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정통적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사건은 거의 다루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이번 MOU 체결을 기점으로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상장사 회계부정 및 금융사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을 척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합동단속반 운영 등)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각각 자본시장 연수 프로그램, 수사기업 전수 등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을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도 금감원은 리딩방 전담 단속반이나 불공정 거래 정보수집전담반을 갖추고 있고, 국수본도 지난 3~6월 리딩방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조치를 취해오긴 했다”면서 “하지만 각 기관이 별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협업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