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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들에게 여중생 2명의 성매매를 알선한 뒤 이를 알리겠다고 성매수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들에게 술을 사주며 친분을 쌓았다. 이들은 술자리에 지인들을 불러 여중생들에게 성관계를 유도하는 등 총 6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뒤 성매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0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중생 부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성매수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리라고 지시하고 진술 번복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 달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여중생들도 A씨 등과 공조해 공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여중생들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숙박업소 업주를 형사 입건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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