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피프티피프티法' 만들겠다..하태경 "자식들 호적 파가려는 악덕업자 응징"

'피프티피프티法' 만들겠다..하태경 "자식들 호적 파가려는 악덕업자 응징"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연예계의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행위와 관련해 제재가 필요하다며 ‘피프티피프티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하의원은 29일 SNS에 “자식들 호적 파버리려한 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를 지키는 ‘피프티피프티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하여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선 웬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르다”며 “음악이나 광고 등 대부분 사람이 하는 여러 행위가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돌의 기적’이라 불린 그룹 피프티피프티는 데뷔 4개월 만에 ‘큐피드’를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올려놓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겪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배후’를 지목하며 맞대응에 대섰다.

양측 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멤버들의 전속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프티피프티가 지급받을 정산금이 없으며, 건강관리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