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
2021년 7월 제재 이후 대상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 2022년 상반기 151명·하반기 208명, 2023년 상반기 291명 등이다.
제재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5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 4명은 3억5200만원, 출국 금지된 사람 8명은 5억9300만원을 지급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양육비 채무자 18명은 총 5억7천500만원을 갚았다.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받은 후 제재를 취하받은 채권자(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11명, 운전면허 정지 24명)도 있다.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열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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