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치고 현장 이탈한 이근 '혐의 부인'
유튜브 채널 'ROKSEAL'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뺑소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해군특수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 영상을 공개했다.
이씨는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ROKSEAL'에 '뺑소니 사건 CCTV 공개. 거짓말 했던 피해자와 CU 기사 증인 걸렸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피해자가 차량을 보고도 고의로 피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CCTV 보면 엉덩이 안다졌다" 골절상 반박한 이근
이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고 있다. 이후 옆 차선에서 이씨 차량이 황색 점선을 침범해 추월을 시도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를 피하지 않고 다가갔다. 이씨 차량이 오토바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충돌해 오토바이는 쓰러졌고, 이씨 차량은 현장을 벗어났다.
유튜브 채널 'ROKSEAL' 갈무리
이씨는 해당 영상과 함께 피해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 반박했다.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머리와 엉덩이에 타박상,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고 적혀 있다.
이씨는 "CCTV를 보면 (피해자는) 머리와 엉덩이를 부딪히는 모습이 없다. 명백한 거짓 진술"이라며 "(피해자가) 당일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골절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3일 뒤 다른 병원에서 타박상과 골절상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사고 당시 근방에 있던 CU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길바닥에 시체처럼 누워있다'는 거짓말을 했고 이근 대위가 음주운전 한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다"라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충격했다는 사실 인식 못했다" 뺑소니도 부인
이씨는 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 의도도 없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교통법 또한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색 점선은 일시적으로 넘어가도 되는 선이며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으로 주행했다"라며 "불법으로 신호 위반 후 차량을 일부러 피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자동차 바로 앞까지 다가왔고 욕설했다"라고 했다.
이씨의 주장대로 중앙선이 점선이면 맞은편 도로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을 침범하더라도, 맞은편 교통 상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7일 뺑소니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받았다. 이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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