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남성이 돌변해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왼쪽)과 문이 열린 후 남성이 여성을 끌고 나가는 장면(오른쪽) 등이 담겼다.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당시 이 남성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SBS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 또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엘리베이터 내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남성 B씨가 10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자마자 A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다.
A씨는 저항했지만 B씨는 10층에서 문이 열리자 A씨를 끌고 나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의 비명 소리에 주민들이 나오면서 그를 제지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크게 다쳤다. 사건 이후 두 달째 트라우마에도 시달리고 있다.
사진=SBS 보도화면
A씨는 "(지금도) 남자랑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숨 막히고 긴장된다"며 "이겨내려고는 하는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아마 그날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듣고 나와주지 않았으면 저도 죽었을 것"이라며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가해자 B씨는 지난 5일 낮 12시30분쯤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A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지만, 평소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만약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던 중 성폭행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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