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공개정보 이용 신고 '0건'
국토부 조사에서는 '4건' 발견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해도 '비공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5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LH 임직원 투기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및 LH 혁신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 혁신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년 전 LH임직원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LH는 공직자윤리법 등 5개법을 개정하는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LH임직원의 재산등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직원의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 관리 △LH임직원 스스로 업무 관련 부동산 보유 또는 거래 시 신고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우선 경실련은 LH, 국토교통부 등에 LH임직원의 재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비공개대상이라고 답했다며 재산을 등록해도 공개되지 않으니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인사혁신처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LH임직원의 재산심사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특히 LH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매매신고제 역시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조사 결과와 LH 내부 감시 결과가 다르다는 근거를 들었다.
경실련이 LH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투기 방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 LH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은 0건,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처벌한 건은 0건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심상정의원실에 제출한 '국토부 장관이 LH임직원의 부동산거래를 정기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및 업무상 비밀 이용이 의심돼 수사를 의뢰한 건이 2건, 미공개 정보 이용 및 투기행위가 의심돼 감사의뢰를 한 건이 2건에 이르렀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혁신안은 시작부터 근본적인 개혁안이 빠졌다. 제대로 이행조차 안 됐고 이행 과정도 국민들한테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았다. 아무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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