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근무하던 학교 복도 지나는 숨진 대전 교사의 영정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유가족 측이 고인이 생전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받았을 때에도, 학부모들을 신고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교사로서 학부모 신고 못하겠다는 아내.. 속앓이만"
12일 숨진 교사의 남편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학부모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왔다. 하지만, 교사로서 이들을 신고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통받는 아내를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때문에 지금껏 속앓이만 해왔다고 전했다.
A씨는 이번 사고로 인해 가족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아직 학교에 가려 하지 않아서 집에서 24시간 계속 돌보고 있다"라며 "활동에 제약이 많다. 힘을 내려고 하는데도 많이 힘들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교사의 두 자녀는 모두 초등학생이다.
두 자녀 모두 초등학생.. 불안감에 등교도 못해
이와 관련해 대전교사노조는 13일 교사 유족을 만나 가해 학부모에 대한 경찰 고소·고발 여부와 가해 학부모에 대한 입장, 교사 순직 요청 등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매체에 "유족분들이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당장의 입장이나 고소·고발 관련해 자세히 논의된 내용은 없다. 계속해서 유족들의 회복을 돕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인은 이달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인 7일 숨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