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생계형 담보주택'
이자율 인하+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신용·금융교육도 지원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왼쪽),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9월 1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대전지방법원·신용회복위원회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신용회복위원회와 대전지방법원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의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실거주 생계형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자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신용·금융교육’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이후 금융소비자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지출관리, 신용·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대출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인하하고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실생활에 도움 되는 맞춤형 신용·금융교육과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주거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복위는 채무자 구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원 제도 이용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Fast-Track) △신용·금융교육△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등 다각적으로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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