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해외 도피 자금 1300만원 준 혐의
문자 지우는 등 증거 인멸 혐의도
영장 기각 후 마포서 나서는 유아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5.24 pdj6635@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범인 도피 및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사하던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도 신청했다.
A씨는 유씨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이다.
경찰은 A씨가 유씨 대신 졸피뎀을 처방받아 유씨에게 넘겨준 혐의 및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시켜 의약성 약물을 매수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었다.
A씨는 유씨의 마약 투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양모씨가 지난 4월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해외도피할 당시 양씨에게 금전을 건네 도주를 도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양씨에게 출국 당일부터 월말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송금해 비행기표 구매 및 해외 체류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수사 대상자들과의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삭제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초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거부했으나 경찰이 지난 8월 초 기술적으로 잠금을 해제해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는 유씨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에도 공유됐다.
한편 유씨와 유씨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씨에 대해서도 서울 중앙지검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국가의 수사권,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 및 마약류 오남용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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