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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이들의 과외선생님과 바람을 피워 3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자식들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자식들 선생이랑 바람 날 줄은.. 결국 이혼"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지 3년째 접어든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라고 밝힌 사연 제보자 A씨는 “(전 남편은) 서글서글한 성격에 호감형 외모라 이전에도 여자문제가 있었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과 바람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남편과 바로 이혼을 했다고 한다. 그는 “이혼 청구 소송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양보하지 않았다”며 “치열한 법적공방이 있었지만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받았고, 양육권도 모두 다 가져왔으며 양육비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액수 판결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혼 후 면접교섭 뜸해지더니, 딸만 만나려해 아들 상처"
A씨는 또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남편이 원하는 날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까지 독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초반에는 면접교섭을 잘 지키던 전 남편이 이혼 3년째에 접어들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조금씩 엇나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 A씨는 ”(전 남편이) 면접교섭을 딸 아이랑 하려고 한다”며 “남편은 이혼 전에도 딸아이를 유독 편애했다. 아들은 아들대로 상처를 입었는지 아빠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전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에 관한 글을 올릴까 고민 중”이라며 “그의 실명을 적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겠느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는데 강제할 수 있나요?"
해당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의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이 변호사는 “우선 면접 교섭을 이행하라라는 이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며 “이행 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면접 교섭에 협조하지 않거나 비양육자가 면접 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 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거나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아서 면접 교섭을 허용하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남편에 글을 적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려면 특정성이 필요하다. 즉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실명이 없더라도 글에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을 했을 때 이제 어느 특정인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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