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입금받아 몇시간 만에 비행기표 구매
같은 날 아침 바로 출국
유아인과 지인들 이날 구속 여부 나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가고 있다. 지난 5월 경찰 수사 당시 신청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 해외로 도피한 유튜버 양모씨가 출국 직전에 도피 자금을 건네받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패션브랜드 대표인 40대 여성 박모씨가 양씨에게 출국 당일 오전 0시께 양씨에게 돈을 입금해 같은 날 아침 바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했다.
박씨는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양 씨에게 출국 당일부터 월말까지 세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송금해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됐다.
양씨는 출국당일 돈을 받은 뒤 몇시간 만에 비행기표를 사고 출국했다.
경찰은 유씨의 지인인 최모씨가 입금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박씨가 지인에게 언급한 적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씨는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유씨와 최씨는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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