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반박에 김의겸 허위 주장 인정
이종배 서울시의원 "판사 압박 목적"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주장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5일 김 의원과 김 의원에게 제보한 성명불상인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공동정범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영장전담부장판사가 한 장관과 대학동기라는 김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 영장전담판사와 관련해 "(검찰, 한동훈)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전담 판사를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와 한 장관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취재 과정에 구멍이 있었다"며 주장을 철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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