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지난 특별법, 보완 나서
與 반대 예고… 입법까진 난항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폭넓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여야간 논의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야권의 추가 법 개정의 골자는 앞선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빠졌던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도입으로, 여권의 반대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본지 9월25일자 8면 참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개정안을 발의해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상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며 추가 법개정 의사를 공식화했다.
앞서 전세사기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됐으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야권은 법 시행 과정에 피해자 구제에 대한 사각지대가 적지않다면서 추가 입법 보완을 주장해왔다. 이날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특별법 시행 과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에 맹성규·허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인정 5억원 한도 요건 개선 △국토부 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단체 추천위원 임명 △근린생활시설 우선 매수시 용도변경 가능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도 특별법 적용 등이 추가됐다.
또한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 저당 채권 매입을 통한 후순위 채권자 배당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수한 주택 매각 시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등도 망라됐다.
앞서 야당은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전세계약이라는 사인간 거래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수용되지 않았다. 구상권 청구로 전세사기 근절에 대한 정부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만큼 향후 추가 입법안을 둘러싼 법안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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