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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먹통 재발 없도록" 방통위,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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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강화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명확히, 이용약관 쉽게 신속한 피해구제 위해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카톡 먹통 재발 없도록" 방통위,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 이미지. 방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 고지의무를 강화한다.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긴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의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강화한다.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을 제한하고 추상적인 용어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도 유도한다.

대표적으로 '중대 과실'인 경우에만 손해배상하는 것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하도록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및 디도스 관련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해 면책하는 규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변경한다.

또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개별적으로 구제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한다. 이에 이용자 다수 또는 단체가 일괄 신청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규모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병행하고, 서비스 장애 발생부터 피해구제 전 과정에 걸쳐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처할 세부사항과 방식,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방통위는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되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규제 기준으로 가이드 라인을 우선적으로 운영한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