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본부 임직원들 직무상 정보 이용
직원·가족 자금으로 CB 취득해 사적 이익
담보채권 취득·처분 때도 우월적 지위 활용
발행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편익 제공
여의도 증권가 전경 일부. (출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 초부터 사모 전환사채(CB) 관련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나섰던 금융감독원이 첫 기획검사 대상으로 삼고 실제 위규행위를 적발한 증권사는 금융지주 계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증권사 기업금융(IB)본부 임직원들은 발행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사모CB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된 증권사는 금융지주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대형 증권사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CB 보유규모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했고, 혐의를 사전에 인지하고 검사에 착수하진 않았다”며 “진행 과정에서 나온 사항들”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금감원이 ‘사모CB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관련 불공정거래 등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지 10개월 만에 첫 기획조사 대상으로 올린 증권사가 됐다. 사모CB 매매·중개 과정에서 증권사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초점을 맞추는 금융투자검사국 위주로 검사가 진행됐다.
지난 7월엔 조사 1~3국이 중심이 돼 사모CB로 약 840억원 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 33인을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이번 기획검사 결과에 따르면 IB본부 직원들은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고유자금 우자 업무상 지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본인을 비롯해 가족·지인 등이 해당 CB에 2차례 투자하도록 해 수십억원 상당 수익을 거두는 사익 추구 행위를 저질렀다.
더욱이 이들 직원은 해당 CB에 증권사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 및 가족 등 자금도 조합·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소속 증권사엔 알리지 않았다.
이외 여러 발행사 CB 일부 종목을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 CB 전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증권사가 국채 또는 신용등급 AA급 이상 물량으로 구성된 담보채권 가능 목록을 2~3개 내외로 제시하고 그 주에서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발생사 입장에선 선택 범위가 제한됐다.
또 다른 상장사 요청을 받아 발행 CB를 취득한 후 해당 회사 특수관계자(사실상 최대주주)와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도 맺어줬다.
이 상품은 CB 관련 이 증권사가 개인과 맺은 유일한 거래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 증권사 추가 검사를 통해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른 증권사에 대한 기획검사는 현 시점에선 계획하고 있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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