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여고생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업체 5곳과 성인 남성 2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여름방학이 있는 지난 8∼9월 사이 경남 8개 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A씨를 포함해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위반,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룸카페 3곳은 밀폐된 실내에 매트리스·소파 등을 설치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였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하고 무인으로 운영해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중학생이 출입했으며, 전자담배 판매점은 수차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규정에 맞게 게시하지 않았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술·담배를 사달라고 하자 수수료 대신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했다. 또 중학생 B군과는 지속해서 연락하며 담배 2갑에 1만5000원 정도를 받고 대리구매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및 유해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