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3년 고용부 정부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우수사례 35점의 기관과 직원에 시상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로는 화학공장 플랜트 근로자들이 취업할 때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 전 건강진단을 표준화한 '한번 진단으로 6개월 프리패스' 등이 선정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 입국할 때 사전 등록한 계좌에 퇴직금을 자동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자동환급제'도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고용부 고양지청이 구축한 '고용노동복지 원스톱 서비스 트리플 메타타운'과 산업재해 안전정보 플랫폼인 '중대재해사이렌' 등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