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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웃 여성의 알몸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1시44분쯤 원주시 한 건물 앞에서 헤어드라이어 작동소리를 듣고,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이웃 여성 B(22·여) 씨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찍은 불법 영상은 화장실 창문 방충망에 가려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한편, 해마다 불법 촬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발생건수 및 검거율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지난 11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9796건이다. 이 기간 검거 건수는 2만 6844건인데, 구속된 피의자는 1056명에 불과하다.
주요 범죄 사례를 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초구의 한 건강검진센터 등 3곳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비데에 카메라를 설치·촬영한 40대가 구속됐다.
올 4월에는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자신의 자택에서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시킨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이달 10일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관악구 일대 모텔 3곳 천장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 내부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280여명의 성관계 및 나체 영상을 촬영한 2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정우택 의원은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다소 약한 처벌 규정"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몰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작년에만 송치된 4700여명 중 260명만 구속되고 4500여명은 불구속으로 풀려났다"며 "카메라 촬영 성범죄는 2차, 3차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범인 검거 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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