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마약 전과 있는 것으로 확인
지난 8월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모씨(45·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씨(31)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마약모임 참석자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상습 마약 투약(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8)를 구속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월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모임에 참석해 있었으며,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전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4일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이 진행된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관 추락사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B경장이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해당 아파트에선 세입자 정모씨(45)의 생일파티로 최소 25명이 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B경장을 비롯해 일부 피의자에게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경찰은 집단 마약 파티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모임을 주최하고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정씨와 대기업 직원 이모씨(31) 등을 구속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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