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홈페이지에 허위 글 게시 혐의
檢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 엄단하겠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생존전략' 평화학세미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50대 여성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 권리당원 A씨(52)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더불어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총리가 신원불상의 여성과 관련한 추문이 있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전북 전주지검으로 송치됐던 해당 사건은 피의자 주소지 문제로 지난 2월 서울서부지검에 이송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서부지검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을 엄단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