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가짜 임신테스트기. 사진=뉴시스, 알리익스프레스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와 관련해 문제가 된 가짜 임신 진단 테스트기를 두고 수입 통관 차단 조치했다.
27일 식약처는 가짜 임신 진단테스트기가 해외직구 등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협업해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한 뒤 수입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임신 진단 테스트기는 수정 후 약 7~10일 후부터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을 소변에서 확인해 임신 여부를 알려주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테스트기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제품 구매 시에는 제품 용기·포장의 체외 진단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정보 포털에서 제품명, 모델명으로 검색하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현희 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재혼 예정자였던 전청조씨로부터 가짜 임신테스트기를 건네 받아 자신이 임신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짜 임신테스트기로 드러났으며,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주민등록상 뒷자리가 2(여성)로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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