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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흉기 난동이 벌어졌던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흉기 휴대) 위반 혐의로 A씨(38)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밤 8시22분께 서현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던 28㎝ 길이의 정글도를 떨어트렸다. 그는 정글도를 다시 주운 뒤 주점을 나섰다.
주점 사장은 A씨가 흉기를 떨어트린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한 끝에 이날 오후 8시50분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핼러윈이라 멋으로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해 경범죄 혐의임에도 현행범 체포했다"면서 "조사한 뒤 신원보증을 받고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흉기가 허가 대상인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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