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휴면예금 출연 사회공헌에 포함 마땅...차별성 위해 '추가 활동'란 신설"[사회공헌활동 보고서 Q&A]

올해 17번째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발간
휴면예금 출연 사회공헌 실적에 포함돼야
연간 1조원 이상 투입...꾸준히 늘고 있어

"휴면예금 출연 사회공헌에 포함 마땅...차별성 위해 '추가 활동'란 신설"[사회공헌활동 보고서 Q&A]
은행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은행연합회가 매년 발간하던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개편 작업을 완료, 개선된 '2022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30일 내놨다. 올 상반기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은행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마에 오르면서다.

기존 6개 항목만으로 구분했던 사회공헌활동을 24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공시한다.
여기에 대가성이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활동과 프로스포츠 관련 활동은 제외해 투명성을 높이고 은행별 차별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6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활동'란도 따로 마련했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사회공헌 착시효과'라는 지적을 받던 휴면예금 출연금에 대해, 공익 목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회공헌활동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연이은 '역대 최대 실적' 경신에도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연간 1조원 이상 규모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발간이 예년보다 늦어진 이유는?
▲은행권은 은행 사회공헌활동의 강화·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7년에 '2006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올해 17번째 보고서를 발간함.

통상적으로 보고서를 7~8월에 발간하였으나, 금년에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금융위)'에서 은행권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보고서 관련 일부 개선 필요성이 제기(4.13)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이 필요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간 일정이 전년 대비 약 2~3월 지연되었음.

―은행의 휴면예금 출연을 사회공헌활동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은행이 자발적으로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 공익 목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점에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휴면예금 출연은 법적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연 여부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정해짐. 현재 국내은행들은 별도의 출연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등을 출연하고 있음.

2022년 출연 규모는 3320억 원이며, 출연금은 미소금융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 등에 활용 중임.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하여 매년 휴면예금 환급 고객 대상 이벤트 등을 통해 휴면예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Part 2.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각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집계표 상 '6대 활동분야'와 '추가 활동'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6대 활동분야'는 은행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중 은행 간 보편성이 높으며,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분류 가능한 활동만을 포함함. 특히, 6대 활동분야별 소계만을 표기했던 과거 보고서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각 항목에 대한 금액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집계표상 하위 24개의 세부항목을 마련.

6대 활동분야에 △대가성이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활동과 △프로스포츠 관련 활동은 제외함(아마추어스포츠 관련 활동만 집계)
'추가 활동'은 특정 활동이 6대 활동분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은행별 특수성 등에 따라 개별 은행이 사회공헌으로 판단한 활동을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마련함. 예를 들어, 6대 활동영역에서 제외한 '프로스포츠 팀·구단 운영 지원', '특수은행의 농·어민 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은 은행 판단에 따라 '추가 활동'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음.

―은행별로 '추가 활동'에 기재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추가 활동'은 은행 자체 판단에 의해 공시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 은행이 유사한 성격의 공익적 활동을 했더라도, '추가 활동'에 기재한 내용상 차이 발생이 가능함.

예를 들어, 대학교 발전 기금은 대학재정의 학생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재정건전성을 개선시키며, 교육환경 제고, 학술·연구 지원, 우수 학생 및 교원 유치 등 다양한 공익 목적을 위해 활용되지만, 은행의 대학 발전기금 출연은 주거래 약정 체결 등을 위한 대가성 활동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러한 경우, 그 용처나 효과의 실질이 공익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를 개별 은행이 판단하여 '추가 활동'을 통해 설명함.

―최근 은행권의 역대 최대 실적에 비해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한 은행권 입장은?
▲은행권은 2006년 첫 실적 집계 당시 3514억원이던 사회공헌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2019년 이후 연간 1조원 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기부·자선 위주의 활동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반으로 외연을 확장하여 양적·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고 있음.

향후 은행권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고 특색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매년 1조원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은행공동으로 올해부터 3년간 5800억 규모의 자금을 출연하여 '은행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를 실시, 추진 중에 있음.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