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 사진=채널A '뉴스A' 캡처
[파이낸셜뉴스]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27)씨가 남현희와 교제 중 또 다른 남성에게는 ‘여자’로 접근해 결혼하자며 사기를 쳤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1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0일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31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이 남성은 수개월 전 데이트앱을 통해 전씨를 ‘여성’으로 알고 만나게 됐으며, 전씨의 결혼하자는 말에 수천만원의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이 전씨와 만난 시점은 전씨가 남현희와 교제한 시기(올해 1월 이후)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최근까지 전씨와 연락을 지속해왔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전씨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터지자 자신이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경찰서는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사건을 송파경찰서에 넘길 예정이다.
전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혼인한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018년에는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다른 한번인 2020년에는 남성과 혼인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잇따라 피소된 전씨는 지난달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도 당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전씨를 고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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