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왼쪽), 가수 지드래곤(오른쪽)/사진=소속사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선균씨(48)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흥업소 실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9월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구속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선균과 지드래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선균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인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이선균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 등에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선균이 A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인물은 이선균과 지드래곤 등 총 10명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6일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했으며 그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열흘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열흘) 연장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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