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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김영란법' 위반했다" 권익위에 신고 접수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했다" 권익위에 신고 접수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그가 전청조로부터 선물받은 벤틀리. 사진=뉴시스, 남현희 SNS

[파이낸셜뉴스] 전청조씨와 함께 사기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접수됐다.

15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남현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의원은 “남현희는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해왔는데, 올해 초 전청조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신고서에 기재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남현희는 은퇴 후 펜싱 아카데미의 대표이자,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해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전청조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000만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전청조와 온라인 부업 강연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하고, 사흘 후 남현희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남현희는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현재 남현희는 벤틀리 차량을 비롯해 전청조에게 받은 명품 가방, 의류, 액세서리, 귀금속류 등 48점을 경찰에 자발적으로 압수 신청하고 ‘소유권 포기서’도 함께 제출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