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용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1시12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31분 사이 자택에서 80대 친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술에 취한 A씨는 용변 실수를 한 어머니를 보고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살던 어머니가 치매 증상으로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어머니가 치매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실수 및 용변 처리 등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인 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심이 채택한 증거 등을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 119에 신고한 정황은 있지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출소 이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호관찰을 추가로 명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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