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11시 40분경 김포시 통진읍에서 발생한 역주행 충돌 사고. SBS 보도화면
[파이낸셜뉴스] 10대 자녀를 태우고도 음주운전을 벌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범행 과정에서 역주행까지 범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때 맞은 차량 2대를 들이받아 8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지난 19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이달 18일 오후 11시 40분경 김포시 통진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좌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그대로 300m 가까이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차량 3대에 타고 있던 8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A씨 차량에는 10대 딸도 함께 타고 있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딸이 함께 탄 경위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11시 40분경 김포시 통진읍에서 발생한 역주행 충돌 사고. SBS 보도화면
한편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범한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사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상이한데,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운전자 중 사망 사고를 야기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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