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들이 제압.. 인천공항서 긴급체포
경찰, 마약 간이시약서 양성..국과수 의뢰
사진=대한항공,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마약을 투약한 뒤 여객기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씨(26·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인 전날 낮 12시께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다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전날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이유와 투약한 마약량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에도 필로폰에 중독된 10대 승객이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부리다가 체포돼 지난달 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 없이 기내에서 비상문을 마음대로 조작하다가 적발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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