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누수 일으키다 아랫집 이웃 살해
집에 불까지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
사형 구형됐지만 무기징역 선고
아랫집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신월동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정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수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사건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누수문제에 대해 토로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누수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모두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고 범행에 이르러 범행 동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도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르고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에서 초기에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기까지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사실대로 자백하고 있다"며 양형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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