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8일(현지시간)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페루 리마에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에서 열린 한 회의에 참석한 여성혐오 살해와 가정폭력, 경제폭력 피해자들의 어머니들로 구성된 여성단체 '라스 미카엘라스'(Las Micaelas) 회원들이 본부 앞에서 정의 구현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성 혐오를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캐나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테러 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이 살인과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A씨의 형량은 살인죄만 적용됐을 경우 10년이 최대였으나 테러 죄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늘어났다.
지난 2020년 당시 17세였던 A씨는 토론토의 마사지 시술소 직원인 여성 B씨(24)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42차례나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다른 여성 직원에게도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 A씨의 외투 주머니에선 '인셀 혁명 만세'라는 메모가 발견됐는데, '인셀(Incel)'은 영어 표현인 '비자발적 독신주의자(Involuntary Celibate)'의 줄임말로 여성과 연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이들은 이성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현실을 사회와 여성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캐나다 검찰은 A씨를 1급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7월 테러 혐의를 추가하라고 명했다.
A씨가 '인셀 이념'에 빠져 범행을 결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재판부는 테러 죄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인셀 이념에 빠진 피고는 인셀 집단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파하길 원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NYT는 "북미지역에서 인셀 이념과 관련한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2014년 이후에만 110명의 여성이 인셀에게 살해되거나 다쳤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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