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대리구매 현장/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어른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30대 B씨와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댈구(대리구매)'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근한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신 사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담배 대리구매/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연합뉴스
조사 결과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담배를 숨겨 놓고 해당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구매한 담배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거래를 해왔으며, 담배 한 갑당 3000∼5000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체포했다.
이들 피의자 중 일부는 수수료보다는 청소년과 만나기 위한 미끼로 대리구매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으나 실제 청소년과 만남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 같은 대리구매는 성범죄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시민, SNS 사업자 등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관기관과 협업해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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