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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한밤중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웃을 마주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달 10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4일 자정 누군가 창문으로 자신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등 뒤에 흉기를 숨긴 채 집 밖으로 나왔다 이웃들을 마주쳐 공포감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몸에 문신이 있는 A씨는 당시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집 밖으로 나갔다가 40대 남성 B씨와 그의 여자친구와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A씨가 흉기를 들고 집 밖에 머문 시간은 20초가량이다. 그는 B씨 등을 마주치고도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창문 밖에서 시선이 느껴진다는 생각에 윗옷을 입을 새도 없이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으로 들어가던 중 B씨 등과 눈이 마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 진술과 병원 기록에 따르면 A씨가 수년 전부터 '누군가 나를 쫓아온다', '누군가 나를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등의 환각과 환청 증세를 여러 차례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의 탈의한 A씨 몸에 문신이 있었고, 요즘 비슷한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협박 행위나 협박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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