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PD 소유 주식 "사실 내 주식" 거짓말
안형준 허위 진술 인정했지만
檢 "업무 방해 구성요건 해당 안 돼"
검찰이 CJ ENM의 내부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형준(56) MBC 대표이사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남의 주식을 자신의 것이라고 거짓 진술해 CJ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안형준 MBC 사장(56)을 불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7일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된 안 사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안 사장은 대학교 후배인 CJ ENM의 PD 곽모씨에 대해 사내 감사 과정이 진행되자 곽씨의 주식을 자신이 실제 소유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자 MBC 제3노조는 곽씨가 업무 관련자로부터 주식을 수수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안 사장과 공모해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안 사장은 CJ ENM의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법리상 허위 진술한 사실 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송치된 곽씨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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