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돈 주면 '관계 영상' 지워줄게"..전 여친 협박해 700만원 뜯어낸 30대

다른 피해여성 3명에게도 3400만원 편취
미성년자 상대 성폭력 혐의도.. 구속기소

"돈 주면 '관계 영상' 지워줄게"..전 여친 협박해 700만원 뜯어낸 30대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700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내고, 성행위까지 강요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과 사기 등의 혐의로 A씨(35)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경 전 여자친구인 B씨(20)에게 타인인 것처럼 접근해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다.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협박한 뒤 B씨로부터 약 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나랑 영상 통화하면서 성행위를 해주면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라며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피해자는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6∼11월경 다른 피해 여성 3명(20대)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을 벌였다. 이를 통해 34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그는 미성년자를 상대로도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디지털 시대에 성행위 영상 유포에 대한 피해자들의 극도의 공포감을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모자라 영상통화 등을 통해 추가적인 디지털 성폭력까지 저질렀다.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상습으로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