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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서 4살 여아 성추행한 주한미군, 법원의 판단은?

아파트 놀이터서 4살 여아 성추행한 주한미군, 법원의 판단은?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놀이터에서 4살 여아를 성추행한 주한미군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A씨(3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년 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2일 자신이 거주하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4세 여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부모의 신고로 덜미를 잡힌 A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국내 형사법에 따라 조사를 받았다.

수사 초기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나 범행 한 달 뒤 A씨는 미군에 의해 구금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피해자와 가족,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주거지 내 놀이터에서 범행을 당해 놀이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등 충격과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미칠 것이 당연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이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