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 운전자 모두 신호 위반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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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금천구에서 시내버스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서울 금천구 독산역 인근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10대 남성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 신호를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B씨는 만 16세 이상으로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두 운전자 모두 신호를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것은 다른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운전자 진술을 들어보는 등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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