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1일 충북 보은군 회인면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승합차를 추돌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사진=충북도소방본부 제공,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문자를 확인하다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14일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고속버스 기사 A씨(5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21일 오전 8시56분께 보은군 수한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모두 은퇴를 한두 해 앞두고 있던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단풍놀이를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던 버스에선 기사 A씨와 승객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분석을 의뢰한 결과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속 95㎞의 속력으로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는 편도 2차선 1차로를 달리다 앞에 있던 대형트럭이 차량 정체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에 있던 승합차를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달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블랙박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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