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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행권 이자 캐시백 대상서 임대사업자·고소득·유흥업종 제외 검토

일부 銀 "이자 캐시백 대상서 고소득자 제외 검토"
14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TF 3차 회의
결론 없이 논의만.. 은행간 이견 여전
①부동산 임대업+고소득업종+유흥업종 제외
②銀 손금산입+차주 소득세
③은행별 분담기준 등 3대 난제


[단독]은행권 이자 캐시백 대상서 임대사업자·고소득·유흥업종 제외 검토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일부 시중은행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 중인 2조원 규모의 이자 환급(캐시백)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대사업자와 의사·유흥업자에 대한 이자를 깎아준다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상생금융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상생금융안의 연내 발표를 목표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가운데 환급에 따른 세제 이슈와 은행별 분담 기준 등이 '미해결 난제'로 남아 있다.

1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외국계은행 실무진과 금융당국자들은 이날 '민생금융 지원방안 마련 TF' 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일부 시중은행이 "임대사업자대출 외에 캐시백에서 제외하는 업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참석자는 "임대사업자 외에 의사 등 고소득자와 유흥업자 대출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하자는 부분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기에 의사 등 고소득업종과 유흥업종 대출까지 지원 대상에서 빼자는 것이다. 당초 고금리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상생안인 만큼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연말 기준 만기 도래 전인 △연 5% 금리 이상 개인사업자 대출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의사 등 고소득업종 및 유흥업종을 제외하고 '높아진 이자' 만큼을 돌려주게 된다. 평균 이자감면율은 1.5%p 이상으로 하되 금리 구간별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캐시백 상한은 '대출 1억원에 대해 최대 150만원'으로 정하는 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 2조원 규모만이 합의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감면 규모, 재원 마련 방식, 대상 업종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이고 당국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이 이자를 돌려주면 은행이 회계 상 어떻게 처리할지, 돌려받는 차주가 이를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은행이 돌려주는 이자 환급분을 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엔 14%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환급분을 다시 원리금 상환에 쓰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환급분을 원리금 상환 외 다른 용도로 쓸 경우 은행에도 손금산입의 문제가 발생한다. 은행이 차주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손금(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회계상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있어서다. 이날 회의에서도 은행들은 "실무적으로 세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조세당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별 분담기준을 정하는 것에도 이견이 여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당기순이익 △개인사업자대출잔액을 양대 축으로 각각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여기에 캡을 추가로 씌울지, 은행연합회 가중평균을 적용할지 등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다음주 추가 회의를 갖고 세부사항을 재차 조율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