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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타고 가던 택시가 휴게소에 정차하자 운전기사로부터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강도·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30분께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공주 정안휴게소에서 정차한 틈을 타 자신이 타고 온 택시를 기사로부터 빼앗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선 다른 시민의 차량 2대도 치고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택시 운전기사는 A씨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근처에 있던 정안휴게소에서 정차해 흡연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택시 운전기사가 휴게소에 잠시 정차 뒤 차량 밖으로 나온 틈을 타 차량 갈취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A씨가 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훔친 택시로 60여㎞를 도주했으나 40여분 만에 북천안IC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A씨가 도주할 때 택시 앞과 뒤에서 차량으로 막아선 시민 2명에게 감사패와 신고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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